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회기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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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집회 설명
구분 내용
회기
  • 정례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연간 100일 이내
집회 정례회
  • 1차 : 매년 6월 1일 (단, 지방선거 실시연도는 9·10월중)
  • 2차 : 매년 11월 18일
임시회
  •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15일 이내 소집

본회의

본회의 설명
구분 내용
회의원칙
  • 발언자유, 회의공개, 회기계속, 일사부재의, 다수결
정 족 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 이상
  • 의결정족수
    • 일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특별 : 법률에 별도 규정
발 언
  • 군정질문, 긴급현안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5분자유발언
표결방법
  •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무기명투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설명
구분 내용
구 성
  •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소 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기 능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 예산결산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청원 및 진정

청원 및 진정 설명
구분 내용
청 원
  •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연천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음)
진 정
  • 진정서는 군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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