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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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16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
6.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견조회).hwpx
7.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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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46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8월 2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일부개정 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