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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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217 |
첨부파일 |
1.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2.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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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48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 행위를 방지하여 접경지역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남북협력 촉진 및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접경지역 위험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제3조∼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9월 19일(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