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상세보기, 각항목은 발언의원, 일자, 발언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87
첨부파일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10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Copyright© 2020 Yeoncheon-gun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