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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113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7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연천군의회 의정활동 수행 및 의회사무과 운영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포상 휴가 확대, 생일 휴가 신설, 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 함.

2. 주요내용
○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제15조제1항 관련 별표4)
· 출산 1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3일
○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관련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안 제15조 제4항)
· 3일 → 5일
○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신설(안 제15조 제9항)
○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안 제15조 제10항)
· 45일

3. 개정조례안: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참고사항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24일(8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3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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