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
||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7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연천군의회 의정활동 수행 및 의회사무과 운영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포상 휴가 확대, 생일 휴가 신설, 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 함. 2. 주요내용 ○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제15조제1항 관련 별표4) · 출산 1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3일 ○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관련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안 제15조 제4항) · 3일 → 5일 ○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신설(안 제15조 제9항) ○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안 제15조 제10항) · 45일 3. 개정조례안: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참고사항 가. 제출기한: 2025년 2월 24일(8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