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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107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8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연천군의회 정례회(1ㆍ2차) 회기기간은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례회(1ㆍ2차) 회기기간을 7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나. 회기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례회 집회 시기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정례회 회기 일수를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3조제1항)
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 집회하는 것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 임(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3일(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9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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