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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작성일 2025-03-26 조회수 17
첨부파일  1.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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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0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종량제 기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6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3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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