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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작성일 2025-03-26 조회수 23
첨부파일  1.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견조회).hwpx
 2.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1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연간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민간 부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3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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