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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5-11-05 조회수 47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53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직무 및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비밀엄수, 임용사실의 신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9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1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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