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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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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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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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53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직무 및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비밀엄수, 임용사실의 신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9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1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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