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일 | 2025-11-26 | 조회수 | 148 |
| 첨부파일 |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
||
|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5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다. 목욕시설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3조) 라. 목욕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목욕시설의 개방과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6조) 바. 목욕시설 이용료를 정함(안 제7조) 사. 목욕시설 이용의 금지와 제한되는 행위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 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