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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5-12-24 조회수 55
첨부파일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55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과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재정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2월 29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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