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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9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56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회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저연차 공무원 이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제15조제4항)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5조에 제11항)

3. 개정조례안: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5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0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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