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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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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412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pdf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2-2호

연천군의회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연천군의회의장

가. 제출기한: 2022. 1. 25.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메일(imkani93@korea.kr)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사유
라. 제출기관: 연천군의회(의정팀)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503, 팩스: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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