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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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453 |
첨부파일 |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pdf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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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2-3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연천군의회의장 가. 제출기한: 2022년 2월 4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0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