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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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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389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예고).pdf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pdf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2-4호

연천군의회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연천군의회의장

가. 제출기한: 2022년 2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메일(nihilvideo@korea.kr)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사유
라. 제출기관: 연천군의회(의사팀)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507, 팩스: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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