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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205
첨부파일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2-22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연천군의회의장

가. 제출기한: 2022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사유
라.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527, 팩스: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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