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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188
첨부파일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3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지도·감독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5월 16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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