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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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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233
첨부파일  6.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견조회).hwpx
 7.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46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8월 2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일부개정 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2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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