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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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3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1.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의견조회).hwpx
2.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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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50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결재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전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전결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9월 19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9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