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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안이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한다. 안건 중에서 「의원 및 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의안이란
  • 일정 수 이상의 의원과 단체장이 발의하고
  •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며
  • 수정이 가능한 안(案)이어야 하고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의안이 1~4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승인안이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3의 요건을 결하고 있다.

의안의 성립

발의(제출)요건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교육감 포함)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형식요건

의안마다 각기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찬성의원 서명·날인 포함),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한다. 특히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 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을 구비해야 한다.

성립요건

법령의 범위 내이어야 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장불신임의 건」의 성립요건은 불신임 사유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닌한 때」가 된다.

의안의 철회 및 수정

의안의 철회

의원발의 의안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의 청구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은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제출된 의안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회부되어 상정된 경우) 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정안(수정동의)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다른 의사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예산안의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수정동의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동의에 의한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심의가 가능하다.

의원발의대안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가진다. 의원발의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의 위원회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번안동의

「번안동의」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전과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각종 안건의 제안자와 발의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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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건의 제안자와 발의정족수
발의자 및
제출자
안 건 명 발의 정족수
의 원 조례안·건의안·결의안·규칙안 등 일반 의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기초의원 : 재적의원 1/5 이상)
자격심사요구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징계요구 ·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 일반 의원은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기초의회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기초의원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예산안 수정안 ·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17인 이상 찬성
  (기초의회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번 안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한 의원 2/3 이상 찬성
의안의 수정안(수정동의), 대안(위원회 심사중일 때) · 재적의원 1/4 이상 또는 13인 이상 찬성
  (기초의회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의사일정 변경동의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기초의회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비공개회의 동의 · 의원 3인 이상 찬성
청 원 · 의원 1인 이상 소개
각종 동의 · 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인 이상 (구두·서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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