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천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지며, 연천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