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청원안내

청원은 군정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군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구제를 호소하는 군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서 제출 방법

아래 청원소개의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사무과에 제출합니다.

  •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첨부
  • 청원을 소개해줄 연천군의회 의원의 성명, 소개 일자, 소개의견 제출

청원소개의견서 다운로드

청원 불수리 사항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 소관이 아닌 사항 등

청원 심사 절차

청원의 철회

  •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때에는 아래 청원 철회 요구서를 다운받아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합니다.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로드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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