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과에서 방청권을 신청한 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청권은 방청석의 수용 능력 및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방청인의 경우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 내에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안내 ☎ (031)839-2507~8

방청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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