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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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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미경 일자 2021-11-30
회의록 제266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랑하는 4만 3천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숭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이은 군정질문으로 동료 의원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없으며, 의원으로 하여금 황망한 사태를 초래한 전례 없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군수 등의 출석요구)에 의하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82조에 입각하여 연천군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며, 의제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자는 연천군수, 연천군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입니다. 여기서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출석요구하였고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과 보건사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지, 보건의료원장의 출석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출석요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규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자가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발언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언 행사 자격이 없는 자의 발언 또한 효력이 없는 무효라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출석요구의 목적은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연천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의 귀한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고 투입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살피고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한 질타와 향후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들의 답변이 충실하였든, 아니었든 간에 그 또한 그에 따라 칭찬과 질타는 의원과 담당과장의 몫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질문서를 받고 과장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먼저 챙기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병용 의료원장은 진료를 못 하는 상태로 진료과목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원장보다 의료원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면밀히 살피고 충실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이 가진 시간의 여유를 중대사항도 없이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기회로 삼으시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은 그냥 한 번 서고 싶어하여 절차 무시하고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은 당일 발언 권한도 없는 입장에서, 신성한 본회의장 단상에서 미비한 사업의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코로나 관련 현안보고까지 하는 주제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이 언제부터 현안보고의 장소로 전락하였습니까?
이는 비단 보건의료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적으로 친분을 빙자하여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최숭태 의장께서도 결코 실책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창피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말미암아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의 신성함과 위상을 격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에게 부여받은 의원들의 존명도 격하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최숭태 의장님과 보건의료원장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본의원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11월 26일 최병용 보건의료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회의록에서 전부 삭제를 요청합니다. 본회의장 단상에서 발언권이 없는 발언이므로 무효이고, 또한 본회의장은 현안보고를 받는 곳이 아니므로 회의내용 삭제 요청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연천군의회 최숭태 의장께서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물의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비롯하여 동료 의원께 사과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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