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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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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미경 일자 2022-12-05
회의록 제275회 제9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YES, 연천!’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덕현 군수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민 여러분의 대변인 부의장 김미경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속에서 유감스럽게도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YES, 연천!’ 실현에 아직도 발걸음이 더디구나를 느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사용자 편의 방안을 강구하여 일손부족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권유하였는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동료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농기계 임대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해당 부서에 있었습니다. 답변서와 추가 질문과정에서 본의원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가지 않음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였다는 심경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 본소와 서부지소 2개에 임대 농기계 86종/428대를 보유하고, 농가회원은 2,956명이며, 예산은 연 6억 7,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실적은 1,122농가로 4,650건이며, 50% 감면 처리 후 세외수입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또한, 월별 이용실적을 보니 총 4,698건 중 4월이 1,151건으로 가장 많고, 5월이 762건, 6월이 597건, 다음이 11월이고, 3월과 10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7·8·9월의 이용실적 수는 적으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1월과 2월도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 관련 부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중 2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 절차와 입출고 시간인데 농기계 3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화방문 예약을 통해 접수받아 임대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면 농기계가 출고됩니다. 농기계 보유가 여의치 않고 정비의 시간도 필요하니 당연히 미리 예약신청을 받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고 시간과 반납 시간에 있습니다. 출고 시간이 사용 전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30분이며, 반납 시간은 사용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일은 그때를 놓치면 낭패를 봅니다. 하여 농번기에는 꼭두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둠이 밀려와 앞이 분간 어려워질 시점까지 일을 합니다. 사용 전일 오후 4시는 한창 영농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고, 반납 시간 당일 5시 30분도 역시 영농현장에서 정신없이 일할 시간입니다. 일하다 말고 농기계를 가지러 가야하고, 일하다 말고 반납하러 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농기계 임대시간 계획은 누구를 우선하여 관리를 도모하였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행정중심 편의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사유는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문 인력이 공무직으로 연천 본소 1명, 서부지소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장비 대수와 이용실적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긴급 출장을 가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출장이나 연가로 공석이 발생하면 그나마 장비 입출고는 물론 긴급상황 대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방안은 인력 충원인데 어떠한 연유인지 이러한 상황임에도 개선방안으로 인력 충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촌인력이 부족하여 농번기에 농가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자재의 인상이 농축산업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혜를 모아 가급적 주민의 시름을 해소시키는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부족한 인력 충원은 당연한 처사이므로 부족한 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또 다른 문제점은 본인 소유의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지 또는 산비탈 등 여건이 불리한 작업 장소는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수가 다수이며, 이는 장비 고장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출고 전 안전교육과 자제 권고, 또는 임대 가능 일수 제한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통상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공유재산으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목적을 보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적에 부합하려면 농기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파악하고, 농사 규모도 파악하여 데이터화 하여서 농사의 규모에 따라 임대를 제한하거나 임대를 불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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