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상세보기, 각항목은 발언의원, 일자, 발언내용으로 구분됨
발언의원 이영애 일자 2021-11-23
회의록 제26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발언하기에 앞서 발언이라기보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서 5분 발언으로 대신했습니다.
연천군의회 부의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연천에도 어느덧 접근성과 지가가 저렴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낮다는 이유로 10여 년 전 양주, 포천의 악성 폐수배출업의 진입으로 몸살을 앓았던 것처럼 지금은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가 우리 연천군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자금력과 권력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그저 바라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살고 있는 듯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감해 지난해부터 본의원은 환경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하였건만, 결국 우리는 폐골프장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들어오기로 되어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수님은 본의원의 반복된 요청에 한결같이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원회의 복지환경 분과위원회에서 잘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단 한 번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고능리 북서울이나 환경 외의 일들에 관하여 자문을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군수님 답변에서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의 복지환경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잘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본의원은 어젯밤에 오늘 5분 발언을 결심하고 밤새 이 글을 제 생각대로 썼습니다. 혹시 듣는 중에 좀 이어지는 길이 아니더라도 저의 마음은 여기에다 다 뜻과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또한 답변서에는 폐기물 분야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기술검토위원회를 2021년 8월 21일 자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 하였는데 그동안에 어떤 주제로 몇 회를 회의하였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여러 가지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하여 홍역을 치러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파도가 밀려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최근 환경보호과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 현황을 요구하여 받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 한 업체에, 3개소에서 처리량이 하루에 484톤인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갖고 운영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집·운반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보건 및 생활환경 등을 상당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설치나 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10가지 유형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나열해놓았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기술검토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를 구성(6조)하여, 7조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2013년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구성은 되었었는지, 또 몇 번이나 운영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틔움, 한영, CS, 북서울 등 많은 기업 때문에 우리군이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이 시스템은 가동되었었는지,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3년여 걸쳐서 고생하며 이제 대전청산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곳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장악이 되어서 군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 아래 힘없고 돈 없는 영세 임대 염색업자가 마지막으로 견디다 결국 못 견디면 도산하고, 야반도주하는 무법천지 지역으로서 단지 내 모든 건축물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군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불법건축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모두 철거되었고, 군 동의를 받아 새로 건축하여 건축물에 인허가가 가능한 단지가 되었고, 폐수처리의 주권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군에 찾아와서 실제 입주기업 대표와 정식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곧 폐수처리장의 잘못된 설계로 인한 공장 허가도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조정을 받아지게 되면 곧 승인해줄 수 있어 명실상부한 공장이 되어 이제는 떳떳하게 은행에 가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서 폐수처리비를 못 내면 바로 염색 도중이든 말든 공업용수를 잠그는 횡포로부터 벗어나서 소상공인들이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대전청산산업단지가 되어서 이제는 떠나가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들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가 되어 최근 인근의 시에서 업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자 할 때 연천군의 앞날에 경제적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회 하나 만들자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만 들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군을 살피도록 상설위원회를 가동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 이제 우리 연천군도 더 이상 인구가 줄고 소멸도시의 순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첫째, 상식이 통하는 도시이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한다고 지침만 만들어놓으면 돈 없고 힘없는 착한 군민은 관련 사업을 연천군에서는 하지 못하거나 연천군에서 못 받은 인허가를 인근 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허가를 받아 서류상 이산가족을 만들어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는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세금도 허가받은 곳에, 연천군에 못 내고 허가받은 지역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곳에서는 살지도, 가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통계상의 인구까지 유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심지어는 행정심판까지 하면서 진입을 하였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빌고 싶습니다.
둘째는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까지 문을 열 것인가, 문을 지킬 것인가, 앞으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무한한 강좌와 토론, 그리고 정책자문위 등에서 연구하고 공무원님들의 성과평가의 객관성 등이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연천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연천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부유해져야 연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정중히 가칭 환경안전자문위원회를 지금이라도 구성하시어 연천군의 청명한 하늘과 맑은 냇가가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연천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Copyright© 2020 Yeoncheon-gun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