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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6-03-19 조회수 8
첨부파일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이 현행 군 조직 및 관계 기관의 명칭, 관련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 위원 및 간사 지정 대상과 지원반 편성 기준 등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군기무부대 등 구(舊) 군 조직 명칭과 관계 기관 명칭을 현행 법령 및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위원 및 간사 지정 대상을 실제 운영 중인 부대와 직위로 현실화함. 또한 관련 법령 명칭과 조문 표기를 바로잡고, 지원반 편성 기준 등 일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와 명확성을 높이도록 개정함.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4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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