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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6-03-19 조회수 10
첨부파일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9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태양광 에너지 설비 시 1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시설까지 이격거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태양에너지 설비를 허가 기준 중 주택 입지에 관한 기준 재정립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4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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