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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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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9 | 조회수 | 10 |
| 첨부파일 |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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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9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태양광 에너지 설비 시 1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시설까지 이격거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태양에너지 설비를 허가 기준 중 주택 입지에 관한 기준 재정립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4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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