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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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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311
첨부파일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1-15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박충식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연천군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2021. 6. 11. ~ 6. 15.(5일간)
○ 제출기관: 연천군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 11017)
- 전화 : 031-839-2520 / FAX : 031-839-2509
○ 제출기한: 2021. 6. 15. 한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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