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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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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1 | 조회수 | 311 |
첨부파일 |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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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1-15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의회 박충식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연천군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2021. 6. 11. ~ 6. 15.(5일간) ○ 제출기관: 연천군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 11017) - 전화 : 031-839-2520 / FAX : 031-839-2509 ○ 제출기한: 2021. 6. 15. 한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