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제목 |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위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나. 인용 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8조) 3. 개정 조례안: 붙 임(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3월 25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9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