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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80
첨부파일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25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조례안 예고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도로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붙 임(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4월 9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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