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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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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연천군의 준비상황
질문의원 임재석 의원 일자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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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출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여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최근 가속되고 있는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군에 애향심을 매개로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법률 시행 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정 등 미리 제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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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군수 김광철 일자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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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자로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부금 모금대상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기부 상한금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제공이 가능토록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 운용을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열 경쟁, 기부·모집·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시행은 2023년이고, 구체적인 모금 방법과 기부금 접수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아 기부금 모금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법률 규정상 기부금 모금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향우회·동창회 참석 독려 방법은 불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활동을 할 수 있기에 향후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대로 연천군에 적용할 수 있는 모금 방법, 홍보 범위, 기금운용 방안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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