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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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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능리 폐기물매립장 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질문의원 서희정 의원 일자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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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능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에 고통을 받아왔고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능리 폐기물매립장이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만여 명의 주민 등이 반대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능리에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천군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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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군수 김광철 일자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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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희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능리 폐기물매립장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 전곡읍 고능리 일원에 227,818㎡, 9홀 규모로 2005년경 경기도로부터 최초 결정된 후 조성되어 있는 군계획시설 폐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지난 2021년 8월 20일에 ㈜에코드림으로부터 군계획시설 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되어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 수립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2021년 10월 27일 조건부 입안 반영 통보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입안 반영 통보된 주민 제안자로부터 관계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결정에 필요한 제반 도서 등이 제출되어 주민들의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행정추진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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