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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질문의원 김미경 의원 일자 2023-11-28
회의록 제28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보건의료원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천군은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처우개선, 인근 병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천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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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군수 김덕현 일자 2023-11-28
회의록 제281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운영 관련 연천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현황으로 11개 진료과목에 14명의 전문의와 2명의 치과의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진의 세부내역은 7개 진료과목의 업무대행의사 7명과 공중보건의사 4명으로 3개의 진료과목이 운영되고, 응급실은 5명의 공중보건의사로 운영되며, 전문의 자격 내용은 외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성형외과 2명입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보건의료원 응급실이 응급의학전문의가 아닌 기타 전문의 전공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지역 내 유일한 야간 응급실로 중증 응급환자 내원 시 상급 병원 전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의 응급의학전문의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재정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의사로 우리 보건의료원에 배치되어 1~2년 근무 후 전출 또는 전역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에 따라 개설 진료과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후임으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에 따라 진료과목이 새롭게 개설 또는 폐지되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진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대책으로 필수 의료라 할 수 있는 7개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업무대행의사를 2년 기간으로 채용하고 2년씩 재연장하여 필수 진료과목이 공백 없이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문제점으로, 최근 필수 의료분야 전문의 부족에 따라 업무대행의사 계약기간 재연장 시 연봉 인상 요구로 우리 군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문제점 모두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건의료원 재정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금년 6월 1일 제가 직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면담해서 경기도 유일 군 단위 공공병원인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운영비를 35년간 우리 군 자체 재원부담으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6개 도립병원의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군에도 도립병원 유치 개원 시까지는 소요되는 향후 약 10여년 간 연천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부족분 연간 약 32억 원을 경기도 부담 재원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연천군 보건의료원 재정지원 현실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와 우리 군의 관계법령 해석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 지난 9월 26일 법제처에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경기도로부터 연천 보건의료원 재정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우리 군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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