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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4가지 운영원칙 관련 군수님의 견해
질문의원 이영애 의원 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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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대기오염을 비롯한 악취 및 소음, 그리고 부적절한 폐수처리로 인근 주민을 비롯한 연천군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양성화 사업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무허가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악취 없는 청정 산업단지로 만들어 미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규업체의 입주 시 산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입주하게 하고, 둘째, 개인사업체의 부적절한 보일러 설치에 대하여 규정에 맞도록 점검·확인하고, 셋째, 폐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방식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넷째, 산단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회사를 두어 효율적인 산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4가지 운영원칙이 정립·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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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군수 김광철 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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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이후 청정 산단 조성을 위한 운영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8월 31일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2019년 산단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철거대상 216동/59,894㎡ 중 35%인 79동/20,565㎡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4개 입주업체 중 7개소가 입주 승인되었고 12월 말까지 추가로 10개소가 입주 계약 예정입니다. 24개 업체 중 17개소가 산단 내 이전 중으로 입주 계약 승인 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연료 사용, 폐수 유입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입주를 승인할 예정이며 기존 업체의 이전 완료 후에 올해 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사업체의 부적절한 보일러 설치 건에 대하여는 기존에 일부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하던 4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주 승인 시 사용을 금지하고 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적합한 연료 사용으로 승인할 예정이며 향후 개별보일러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광역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폐수처리장 운영의 입찰방식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2017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까지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폐수처리시설 218개 중 직영 7개소, 전문업체 위탁 140개소, 기업체협의회에서 7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군청 직영, 전문업체 위탁, 기업체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별도 관리회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추진된 일반산업단지로 2015년 산업단지 승인 후 2017년 청산대전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사단법인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청산대전입주기업체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이며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학 및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완료 후에는 관내 3개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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