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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현황 및 향후계획
질문의원 이영애 의원 일자 2021-12-01
회의록 제266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일정 기준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에 생활비를 비롯한 교육 및 주거, 의료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주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이 필요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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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지정책과장 김영석 일자 2021-12-01
회의록 제266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혜택,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월 말 기준 현재 일반수급자 2,345명, 조건부수급자 151명, 특례수급자 151명, 시설수급자 144명 등 총 2,791명이며, 전체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자는 2,319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472명이나 이중 미취학아동, 장애인,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 대학생, 질병 또는 부상 등에 의한 단기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가구, 취업준비생 등 396명은 실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조건부과유예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월 소득 60만 원 이하이나 소득 활동이 필요한 가구 76명은 조건제시 유예자로서 3개월마다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등 수급 자격기준에 따라 관리함으로 실제 생계급여 중단 등의 우려로 의도적으로 직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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