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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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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관리감독 실태 및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노력
질문의원 박충식 의원 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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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방지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연천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다수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관리·감독 실태 및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등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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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군수 김광철 일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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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 처리상황의 감사를 근거로 각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및 예산, 인력 관리·감독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원새롬센터 및 다문화지원센터 등 재위탁 시 기존인력의 고용 승계에 대한 위탁 계약사항 명시로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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