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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지방의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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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관한 권한 설명
구분 내용
조례제정 및 개·폐
  • 제 안 : 재적의원 1/5 이상, 자치단체장
  •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재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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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권한 설명
구분 내용
예산안 심의·확정권
  • 제 출 : 자치단체장,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 의결시한 :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
결 산 심 사 권
  • 제 출 : 자치단체장,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재 정 입 법 권
  •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기 타 권 한
  • 명시 및 계속비 의결권
  • 예비비지출 승인권

행정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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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권 설명
구분 내용
행정사무감사
  • 대 상 : 자치단체 업무 전반
  • 실 시 :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실시
행정사무조사
  • 대 상 : 특정사항 (제한적)
  • 실 시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본회의 의결로 결정

자율권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선거권/선임·추천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도 의사를 결정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자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부의장 선출
  • 임시의장 선출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관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청 또는 법령·조례 규정)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제시권(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이외에 법령 규정이나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와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법령 근거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의 형식으로 발의하여 의결한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의견제시는 일반적으로 건의안 또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발의된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이 되는 것이다.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자료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또는 질문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 중이라도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받을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집행기관의 보고대상은 자치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보고받을 사항은 인력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이행상황 보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부담원인행위(총사업비 10억원 이하 범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보고 등이 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보고요구권 문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게 업무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보고요구권」은 지방자치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이고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는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집행기관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일시, 형식, 보고자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 등이 바람직할 것임. 왜냐 하면 의회의 보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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