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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
 2.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1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연천군의회의장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2월 5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 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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