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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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9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1.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견조회).hwpx
2.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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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2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연천군의회의장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2월 5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