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상세보기, 각항목은 발언의원, 일자, 발언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85
첨부파일  1.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견조회).hwpx
 2. 의견제출서(양식).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51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등 지방의회 업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팀명을 정비(안 제2조)
나. 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분장표를 정비함.(안 별표)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0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일부개정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9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Copyright© 2020 Yeoncheon-gun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