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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15
첨부파일  1.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x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58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명칭을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근거 내에서 표결 방법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
1)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규정 마련
2)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 마련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규정(안 제3조, 제16조 등)
나. 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규정 마련(안 제60조의2)
다.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 마련(안 제96조의2)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마련(안 제102조의2)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102조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22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0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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