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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17
첨부파일  2.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x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59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8조)
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제15조)
마.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바.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 제22조)
사. 교육 및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 제2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22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0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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