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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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16 |
첨부파일 |
3.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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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4 - 60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정비함(안 제18조제3항) 나. 별표 1을 삭제함 다. 별표 2를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22일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0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