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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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1.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견조회).hwpx
2.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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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호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환급 절차사항 및 면제 대상자 정비(안 제6조) 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사항 정비(안 제8조) 다.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 정비(안 제11조) 라. 경력경쟁시험등의 점검 사항 신설(안 제15조의 2) 마. 전산직렬 필수 자격증 요건 삭제 및 가산대상 자격증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4ㆍ별표 5의2ㆍ별표 7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13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규칙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0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