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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50
첨부파일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6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연천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제4조, 제5조)
다.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제7조)
라.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21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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