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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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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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17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및 제3조) 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및 실태조사 내용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를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21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