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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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3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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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34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안제4조) 다. 전기화재 예방교육,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안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8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