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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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2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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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33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8일(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3 / FAX: 031-839-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