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일 | 2025-07-25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양식).hwp |
||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5 - 35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참고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교육 및 점검사항,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리 및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나. 인용조문의 제명을 변경(안 제3조, 제6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정비(안 제5조) 라.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4조, 제6조, 제10조) 마. 업무추진비 점검 규정 신설(안 제9조) 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신ㆍ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30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26 / FAX: 031-839-2509 |